□ 평가점수별 훈격기준
< 체육선수 >
구 분 |
현 행 서훈기준 |
개 선 | |
합산점수 |
국제대회(훈격별 적용 대회) | ||
청룡장 |
1,000점 이상 |
1,000점 이상 |
올림픽 金 또는 세계선수권대회 1위(4년 : 2회, 3년 : 3회, 2년 : 4회, 1년 : 5회이상) 포함 |
맹호장 |
500점 이상 |
500점 이상 |
올림픽 銀 또는 아시안게임 金 2개 이상 또는 세계선수권 2위(4년 : 2회, 3년 : 3회, 2년 : 4회, 1년 : 5회이상) 포함 |
거상장 |
300점 이상 |
300점 이상 |
올림픽 銅 또는 아시안게임 金 또는 세계선수권 3위(4년 : 2회, 3년 : 3회, 2년 : 4회, 1년 : 5회이상) 포함 |
백마장 |
200점 이상 |
200점 이상 |
현행과 동일 |
기린장 |
150점 이상 |
150점 이상 |
현행과 동일 |
포 장 |
50-150점 이상 |
50-150점 이상 |
현행과 동일 |
<산악등반>
산 악 등 반 |
구 분 |
금메달 |
은메달 |
동메달 |
비 고 |
․세계 등반경기 선수권대회 ․월드컵 등반경기대회 종합 ․아시아 등반경기대회 |
200 200 50 |
100 100 30 |
50 50 15 |
누적점수에 따른 서훈 (국제경기대회 와 동일) | |
구 분 |
등정자 |
원정대장 |
대 원 | ||
․8,000m 이상 고봉 14좌 완등 ․7대륙 최고봉 완등 ․3극점 등정 (세계 최고봉, 남극, 북극) ․8,000m 이상 신루트 등정 ․7,000m 이상 신루트 등정 ․8,000m 이상 등정 |
1,000 200 200 200 100 50 |
․ ․ ․ 150 80 40 |
․ ․ ․ 80 40 30 |
□ 국제경기(산악등반 포함)를 통하여 국민사기진작과 국위를 선양하였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종목 등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 일정 가산점을 부여 훈격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