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회칙
양정산악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양정산악회라 한다.
제2조 본회는 정기적인 산행을 함으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 산악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협찬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연락사무소와 지부를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 본회 회원은 양정중고등학교 산악반에 유적하였던 자를 원칙으로 하며, 양정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교직원은 본인이 원하는 자로 한다.
제5조 본 회원은 회비 부담의 의무가 있다.
제6조 본 회원은 선거권 및 총회 의결권이 있다.
제3장 임원
제7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부회장 10인 이내, 감사 2인, 총무이사 1인, (OB 10년차 이상 각 기수) 이사 20인 내외
2. 본회의 자문기관으로 고문을 둘 수 있다.
3. 본회의 사무집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부회장중 선임 부회장(최고 기수)은 회장 직무를 대리한다.
3. 부회장은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4. 감사는 본회 회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5. 이사 및 부회장은 이사회의 위원으로서 본회의 사업계획 및 회무를 심의, 의결하여 총무이사 및 간사로 하여금 집행케 한다.
제9조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대하고 총회에서 의결하여 선출한다.
2.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는 회장단에서 선출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회계연도 말에 종료하고 연임할 수 있다. 퇴임 후 자문위원으로 추대한다.
제4장 회의
제11조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이전에 개최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 시 소집한다.
제12조 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에서는 당해 연도 회계의 수지결산, 회칙개정, 회장단, 감사의 선출, 양정산악발전기금 회칙 개정 등 본회운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2. 이사회에서는 본회의 사업계획 및 회무를 실행하며 총회에서 위임된 중요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은 출석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이사회결의는 이사회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5장 사업
제14조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악우지의 발간
2. 회원의 경조
3. 현 산악반원의 현황파악과 지도편달
4. 국내외 등산단체와의 교류
5. 제반행사의 계획과 집행
6. 모범회원의 포상
7. 발전기금 관리위원회 운영
8. 기타 회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6장 재정
제15조 본회 재정은 회원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고, 통장명의는 양정산악회로 한다.
제16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말로 한다.
제17조 본회 총무이사는 당해 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의 감사승인을 받고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장 부칙
제18조 본회 회칙에 미비된 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결의는 당해 회계연도 말에 끝난다.
제19조 본회 회칙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0조 본회 회칙은 1986년 2월 16일자로 개정한다.
제21조 본회 회칙은 1988년 4월 26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제22조 본회 회칙은 1990년 4월 26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제23조 본회 회칙은 1992년 4월 26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제24조 본회 회칙은 2006년 10월 13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제25조 본회 회칙은 2013년 1월 25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제26조 본회 회칙은 2019년 2월 18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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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산악회 발전기금 관리회칙
제1절 양정산악발전기금
(제1조) 목적
기금은 다음 각항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1. 산악반재학생의 장학기금
2. 산악반재학생의 산악활동
3. 기타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목적
(제2조) 예치 및 관리
기금은 양정산악회 명의로 예치 하고, 기금의 원본은 정기예금으로, 이자수익은 요구불예금으로 예치하고 기금계좌는 양정산악회장이 관리한다.
(제3조) 유지 및 확대
기금의 원본은 유지되어야 하며 정기총회시 기금의 상한목표액을 설정하여 계속 적립하되 당해 기금의 상한선은 정기총회시 익년의 상한선을 결정한다.
(제4)조 감사
기금사용에 대한 감사는 양정산악회 정기총회의 감사에 준용된다.
제2절 양정산악회 발전기금 관리위원회
(제5조) 명칭
본위원회의 명칭은 "양정산악회 발전기금 관리위원회"라 칭한다.
(제6조) 목적
양정산악회 발전기금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항의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1. 기금의 사용승인
2. 기금의 증식 및 사후관리
3. 기금의 존폐결정
(제7조) 구성
양정산악회 발전기금관리 위원회는 다음 각항으로 구성된다.
1. 직전회장, 발전기금모금위원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2. 회장, 총무 및 간사는 당연직위원으로 하되 회장은 위원장을 겸임한다.
3. 자문위원중 2인, 부회장중 2인, 이사 중 2인을 회장이 위원으로 위촉한다.
4. 양정산악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이 변경된 경우 신규 이사회 등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종전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제8조) 소집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소집하여 정기회의는 양정산악회 정기총회 시에, 임시회의는 위원의 과반수동의로 소집된다.
(제9조) 의무
위원은 기금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임무를 해태 하여 기금에 손실을 입힌 경우 책임을 진다.
(제10조) 결정
기금의 사용은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동수일 때는 위원장의 결정에 의한다.
제3절 보칙
(제11조) 근거
양정산악회 발전기금 관리회칙은 양정산악회 회칙에서 그 근거를 위임한다.
(제12조) 의사록작성
발전기금 관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각 참석자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회소집공고
임시위원회의 소집은 그 소집일전 15일 이전에 서면 또는 양정산악회 홈페이지에 그 시기의 장소, 안건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용어의 정의
1. 산악반 재학생이란 양정고등학교 산악부에 입회하여 1년 이상 활동을 한 학생으로서 산악반 지도교사가 산악반원임을 확인한 자를 말한다.
2. 요구불예금이란 은행의 보통예금이나 단기금융상품(MMF, MMDA등)을 말한다.
(제15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6년 10월 13일부로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9년 2월 18일부로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