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문화재관람료 통합징수 없어지나

by 관리자 posted Apr 1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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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에 입장하면서 매번 신흥사 관람료를 내야 하나, 지리산을 오르면서 화엄사 경내를 밟지도 않으면서 문화재관람료를 꼬박꼬박 물어야 하나.’ 국립공원을 찾는 산악인들의 오랜 불만의 대상이었던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강제합동징수 분리 요구 문제가 드디어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묻게 되었다.
지난 3월 20일 문화연대는 문화유산위원장 황평우씨의 이름으로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강제합동징수 분리 요구’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화연대(www.culturalaction.org/2004)에 따르면 “문화재관람료를 국립공원입장료에 통합징수 하는 행위는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이 국립공원을 찾는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 제 12조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문화재관람료 자체를 징수하게 하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의 규정 역시 헌법 제 75조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및 법률유보,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배 되어 위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재관람료 통합징수는 헌법에 위반되는 공권력 행사이므로 현재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합동 징수하는 것을 폐지하고 분리 징수할 것”과 아울러 “문화재 관람료의 징수내역과 사용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문화재관람료는 1967년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징수되어 오던 것이 이후 국립공원 지정과 함께 공원입장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따로 받는 것이 불편하다는 사찰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1970년 속리산 법주사를 시작으로 통합징수를 시작해왔다.
이후 관람객들의 계속된 반발에 1997년 일부 국립공원에서 자체적으로 분리 징수를 시도한 바 있으나 조계종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결국 국립공원을 찾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관람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1500~2200원에 이르는 문화재관람료를 지불해왔다.
현재 국립공원 입장료는 성인 1인 기준 1600원인데, 전국 15개 국립공원의 23개 매표소에서 문화재관람료가 통합 징수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문화재관람료를 2200원씩 내는 지리산 남부 연곡사, 속리산 법주사의 등의 경우에는 3800원을 입장료로 지불하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등산을 위해 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유명 사찰이 있는 국립공원을 기피하는 이유가 되어온 지 오래고 이는 불교계에도 부담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불교계는 아예 “문화재 관람료와 함께 공원입장료도 전면 폐지하고 정부 예산으로 사찰 가운데 문화재 보수에 필요한 효율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문화재관람료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설악산·지리산·오대산 같은 일부 국립공원 내 사찰들에만 혜택이 편중되어 돌아가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3월 24일 환경부가 재정 당국과 토론회를 거쳐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던 참에, 문화연대 측이 헌법 소원까지 제출하자 의사결정에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