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무효소송’ 제기

by 관리자 posted Jan 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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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 원고인단 800여명 참여,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강원도가 추진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한다.

국민행동은 9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색케이블카 무효소송 소장을 늦어도 10일까지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에는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강원도민과 양양군민,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 800여명이 원고인단으로 참여했으며, ‘설악산을 지키는 변호사들’의 일부가 소송대리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국민행동은 “그동안 환경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번번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새만금·4대강 사업 등에서 환경단체가 제기했던 문제가 항상 현실이 되었고,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모두의 우려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번만큼은 전례의 절차를 밟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행동은 이번 무효소송과 함께 ‘설악산 지키기 1000인 행동(~2016년 초)’ 등 오색케이블카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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