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산악회 회칙(2013년 1월 25일 개정)

by 관리자 posted May 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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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산악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양정산악회라 한다.

제2조 본회는 정기적인 산행을 함으로써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 산악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협찬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연락사무소와 지부를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 본회 회원은 양정중고등학교 산악반 에 유적하였던 자를 원칙으로 하며 양정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교직원은
본인이 원하는 자로 한다.

제5조 본회원은 회비 부담의 의무가 있다.

제6조 본회원은 선거권 및 총회 의결권이 있다.


제3장 임원
제7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회장1인, 부회장10인 이내, 감사2인, 총무이사1인, (OB 10년 차 이상 각 기수) 이사 20인 내외
2.본회의 자문기관으로 고문을 둘 수 있다.
3.본회의 사무집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중 선임 부회장(최고 기수)는 회장 직무를 대리한다.
3.부회장은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4.감사는 본회 회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5.이사 및 부회장은 이사회의 위원으로서 본회의 사업계획 및 회무를 심의, 의결하여 총무이사 및 간사로 하여금
집행케 한다.

제9조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회장은 이사회에서 추대하고 총회에서 의결하여 선출한다.
2.부회장,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이사는 회장단에서 선출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회계연도 말에 종료하고 연임 할 수 있다. 단, 회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퇴임 후 자문위원으로 추대한다.


제4장 회의
제11조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이사회로 구분된다.
1.정기총회는 매년 3월 이전에 개최한다.
2.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12조 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정기총회에서는 당해 연도 회계의 수지결산, 회칙개정, 회장단, 감사의 선출, 양정산악발전기금 회칙 개정 등
본회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2.이사회에서는 본회의 사업계획 및 회무를 실행하며 총회에서 위임된 중요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은 출석원의 3분의2이상으로 하며 이사회결의는 이사회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5장 사업
제14조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악우지의 발간
2.회원의 경조
3.현 산악반원의 현황파악과 지도편달
4.국내외 등산단체와의 교류
5.제반행사의 계획과 집행
6.모범회원의 포상
7.발전기금 관리위원회 운영
8.기타 회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6장 재정
제15조 본회 재정은 회원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6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말로 한다.

제17조 본회 총무이사는 당해 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의 감사승인을 받고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장 부칙
제18조 본회 회칙에 미비된 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며 그 결의는 당해 회계연도 말에 끝난다.
제19조 본회 회칙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0조 본회 회칙은 1986년 2월 16일자로 개정한다.
제21조 본회 회칙은 1988년 4월 26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제22조 본회 회칙은 1990년 4월 26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제23조 본회 회칙은 1992년 4월 25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제24조 본회 회칙은 2006년 10월 13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제25조 본회 회칙은 2013년 1월 25일자로 개정 시행한다.